‘가축방역개선대책’(안)-3
가축시가 1%…연 1천700억 추산
보상금 감액 기준 2년서 5년내로
중대 위반 시 감액 비율 20%로
현대화사업보조율 30%로 상향
■방역 지원시스템 효율화-책임의식 강화
△살처분 보상금 지원방식 개편=감액 기준을 현실화에 맞게 강화한다. 재발생 기간 요건을 기존 2년 이내서 5년 이내로 강화하고 신고 지연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으로서 폐사율을 따져 감액할 계획이다. 또 감액 비율도 높여서 역학조사 거부, 이동제한 위반,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살처분 미이행 등 중대 위반사항에 대한 감액비율을 기존 5%에서 20%로 높인다. 아울러 추가 감액 사항을 신설해 소독설비 미설치, 축산관련 차량 미등록,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등에 대해서도 감액토록 할 예정이다. 또 살처분 보상금 평가 시 방역규정 준수 여부를 직접 입증하는 방식을 도입해 자기 책임성을 강화키로 했다.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거래 시세 기준이던 것을 질병 발생으로 시세의 등락폭이 클 경우 발생 직전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동시에 가축질병으로 인한 폐사축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해주는 가축질병 치료 보험을 추진,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방역 지원시스템 효율화
△가축질병 R&D=가축질병 대응 기술 연구에 대한 현장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R&D 협의체를 구성해 연구 개발 성과 평가와 사업자 및 과제 선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가축질병 대응 범부처 R&D 대책을 마련, 정기 협의회를 갖는다. 아울러 구제역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율 일시 상향 조정=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보조율이 단계적으로 감축돼 내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올해-자담 20%, 보조 10%, 융자 70%→18년 자담 20%, 융자 80%)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농가들의 사업 참여가 저조해 일시적으로 보조율을 30%로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올해 10%에서 내년 0%가 될 예정이었던 보조율이 내년 30%로, 그리고 80%로 늘리기로 했던 융자비율을 50%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기준 요건을 강화해 강화된 방역 기준 준수를 전제로 지원할 계획이다.
△가축방역세 도입=축산농가를 방역 수혜자이면서 방역관련 비용의 원인 제공자로 보고 원인자 및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축방역세를 부과, 방역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축 당시 가축 소유자 또는 자육마릿수 조사 시점의 가축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 되며 걷힌 가축방역세는 살처분 보상금 등 방역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세율은 가축 시가의 1%이며 징수 방법은 과거 도축세와 같이 도축장 경영자 특별 징수 또는 축산업 허가제 및 등록제를 활용해 징수할 수도 있다. 가축방역세가 도입되면 연간 1천600억원에서 1천700억원 가량이 걷힐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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