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공업용 원료 사용
내년부터 그동안 소각, 매몰해오던 수입 금지 또는 불합격 축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을 고시했다. 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으로 △열처리 또는 발효 처리해 비료의 원료나 공업용 원료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에서 열처리해 재활용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 중 폐사한 동물은 박제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수입이 금지된 물건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됐거나 오염이 인정되는 것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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