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녹음]가축 방역, 농가 책임 대폭 강화(6/18)
[세미나녹음]가축 방역, 농가 책임 대폭 강화(6/18)
  • by 양돈타임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국내에서 AI 및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방역대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 9일 ‘가축질병분야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외국의 우수사례 중 국내 방역정책 실정에 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마련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 개선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의 내용을 요약한다.…○

가축 방역, 농가 책임 대폭 강화

우수 농장엔 인센티브
위반 농장엔 제재 강화

■국내 가축질병 발생 및 방역대책 추진현황(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장)=방역 체계 개선 기본 방향은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 상시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한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를 위해 방역 추진 체계를 정비, 주체간 역할 분담은 명확화하고, 농가 자율성 및 책임성은 강화할 계획이다. 구제역 등 발생 초기 ‘관심-주의’ 단계는 검역 본부장 중심으로 ‘경계-심각’ 단계는 농축산부 장관이 관리할 계획이며, 지자체에 현장 대응 인력·조직을 보완하고 전문성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계열화 사업자의 계열 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화도 도입된다. 특히 축산농가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으로 우수한 방역 활동 농가의 경우 인센티브를, 방역 조치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다.
백신 정책도 변화될 전망이다. 최적화된 구제역 백신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긴급 발생 외 상시 백신은 기존 3가 백신에서 경제성 및 실효성을 고려, 최적합 단가 백신을 선정해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단가 백신에 따른 보완을 위해 긴급 접종에 필요한 ‘항원 뱅크’를 운영한다. 또 백신접종 개선을 위해 과태료 기준 및 접종 방법 등을 개선,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줄일 수 있는 접종법 개발과 아울러 과학적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러스 재조합되고 돌연변이 중

국가 문제 아닌 세계 문제
질병 발생 보고가 가장 중요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정책에 관한 모범사례(브라이언 에반스 OIE 부사무총장)=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물리적, 심리적인 비용 등 사회적인 비용 소요가 심하다. 또한 최근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질병 바이러스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바이러스가 군데군데서 재조합되고 변이가 되고 돌연변이까지 발생하는 등 곳곳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따라서 OIE는 현재 각 국가들의 가축질병 청정화 지위의 위상 확립 보다 개별국가의 차단방역, 예찰, 수의 조직 지원 등 각 국가별 구획화의 방법으로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는 글로벌화 된 시점에 가축질병은 개별 국가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 질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관의 의사소통이 잘 이뤄져야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유관부처들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며 예찰 및 방역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필요할 시 법률도 제정돼야 할 것이다. 민간부분에서는 가축 발생 시 의무적 보고가 가장 중요하며 가축 질병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에 대한 이행이 실제로 이뤄져야 한다.

방역비용 민관 공동 분담해야


사후 보상 시 ‘도덕적 해이’
질병 줄이고 사회 손실 낮춰

■가축질병 발생 시 보상비용 공유제도(독일 프랭크 알레베르 박사)=효율적인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보상비용’에서 전환해 ‘예방 비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일부 나라들의 가축 질병 발생 시 보상 제도는 많은 결함을 갖고 있다. 보상금 흐름을 볼 때 자금은 손실을 일으키는 농가에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 특히 보상 제도는 농가들 사이에서는 ‘모럴 해저드(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질병이 발생해도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차단 방역 등을 소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유럽 등 일부 나라에서는 ‘보상 비용 공유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민관이 함께 비용을 분담한 방역 기금을 조성, 정부는 비용을 덜 들이고도 질병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농가들이 함께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자발적인 방역 활동 의지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것. 예를 들어 독일과 네덜란드 경우 다수의 축산농가들이 비용을 부담해 기금을 형성해 운용하는 뮤추얼펀드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이 같이 비용 분담 제도는 질병 및 사회 손실을 최소로 낮춰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방역 정책에서 경제학적 접근의 정책을 수립할 때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호주, 정부 등 4개 단체서 방역 담당

자조금 형태의 방역기금 조성
농가 대상 질병 교육도 강화

■보상비용에 대한 정부와 민간기관의 상호 협력관계 방안(조나단 테일러 호주 농업부)=호주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은 3분의2가 수출된다. 이에 따라 각 농가들이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호주의 축산물을 관장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검역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방역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기업, 그리고 생산자 단체 등 크게 4개 기관으로 구분돼 있다. 이 중 비영리 공기업으로 민·관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AHA(Animal Health Australia)가 가축 보상비용에 대한 기금을 운용한다. 이 기금은 수혜자 지금 원칙으로 분담금을 내야 수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생산자들은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기금 조성은 국내 자조금과 비슷하다. 생산자들은 돼지, 소, 닭 등 축산물 1마리를 팔 때마다 일정 비용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농가들이 가축 질병 시 받는 보상비용은 질병 종류에 따라 다르다. 호주가 설정한 1종 질병의 경우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2종 발생의 경우 80%를 보상받게 된다. 이어 3종의 경우 50%, 4종의 경우 20%만 보상 받게 된다. 보상비용의 경우 가축 비용에다 인건비를 보상 받나 간접비용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
또한 AHA는 기금 운용과 더불어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 교육 및 예찰활동도 상시로 가동 중으로 협약에 대한 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