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돼지고기 이력제 안정적 정착 위한 준수사항(5/21)
[특별기고] 돼지고기 이력제 안정적 정착 위한 준수사항(5/21)
  • by 양돈타임스
[특별기고] 돼지고기 이력제 안정적 정착 위한 준수사항

박경동 과장 /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팀

매월 5일까지 사육현황 신고 필수
돼지 이동 시 5일 이내에 알려야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여 한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시행된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후 4개월, 생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육현황 및 이동 신고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육농가의 인식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 사육단계 준수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농가의 준수 사항 중 하나는 매월 5일까지 사육현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장 경영자는 매월 5일까지 사육현황(전달 말일 기준)을 축평원(전국 10개 지원)이나 한돈협회 지부(한돈팜스 회원의 경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 중에는 축평원에서 사육현황 신고를 알리는 문자 메시지(SMS) 서비스가 제공되니 해당 발신번호나 이력지원실(1577-2633)에 전화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한돈협회 한돈팜스 회원의 경우 한돈협회 지부를 통해 사육두수를 신고하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내용=돼지의 종류(일반종, 재래종, 멧돼지), 사육현황(모돈, 웅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또 농장 경영자는 돼지를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돼지를 이동시킬 경우 5일 이내에 축평원이나 이력지원실로 신고해야 한다. 돼지의 이동신고는 한돈협회 지부에서는 접수하지 않기 때문에 한돈팜스 회원이더라도 축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농장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전, 전국의 한돈농장에 대한 현장조사 후 농장 식별번호(6자리)를 발급한 바 있다. 기존 농장의 정보 중 오류나 변경사항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농장 경영자는 축평원에 전화·팩스의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농장에서 돼지를 사육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농장 식별번호 표시기(문신기)를 필히 반납하고 관련 사항을 축평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역시 축평원에서만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돼지고기 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약화된 한돈산업의 자생력과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돼지고기이력제의 기초는 사육단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사육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돼지고기이력제가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여 한돈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활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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