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개정(안) 완화 요구
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도축장 위생실태 점검과 선진국 안전·위생수준을 지향하는 도축장 위생관리 강화대책에 일환인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등 개정(안) 추진에 강력 반발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중인 법 개정안 주요 골자는 △미생물 관리방법 및 기준 개선 △도축장 관리체계 개선 △도축장 설비 및 관리기준 정비 △도축장 영업자 등 위생책임 강화 △도축장 해썹 운용 평가제도 개선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 등이다.
이날 이사들은 법 개정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처사라며, 선진국 수준의 안전·위생 수준을 지향하는 이번 도축장 위생관리 대책에 앞서 그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게 현실적 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명규 회장은 “도축장 위생관리 대책의 법제화는 도축장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무조건 적인 도축장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규제 일변도의 법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현장의 도축장들의 의견을 청취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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