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태풍, 호우, 대설 등 풍수해에 따른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피해 시설물 복구비 지원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9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범 도입된다.
최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지역으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경기 이천, 강원 화천, 경북 예천, 전남 곡성 등 9곳을 지정했다. 풍수해보험은 시설물 복구비의 일부를 국가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현행 재해복구 지원제와는 달리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상해주는 선진국형 제도로 주민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현실에 맞는 피해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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