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항체율 미흡시 즉시 과태료
구제역 항체율 미흡시 즉시 과태료
검역본부, 구제역 실시 요령 배포
항체율 미흡 농가 검사 확대 시행
  • by 김현구

올해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미흡농가는 구제역 백신 항체 검사를 연 2회(기존에는 모든 농가 연1회) 받는 등 예방접종 관리가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2024년도 구제역 혈청 예찰 사업 세부 실시 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던 대다수 농가들의 예방 접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하여, 항체검사(농장검사 및 도축장검사) 강화를 통한 철저한 예방접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소 자가접종 농가를 최근 3년간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으로 우수농가(90% 이상), 상대적 미흡농가(80%~90%), 미흡농가(80% 미만)로 구분하고, 미흡 농가는 연 2회 검사, 상대적 미흡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 농가는 해당 농가의 22%만 무작위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해 미흡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농장검사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검사기관의 백신항체 도축장 검사물량을 기존 연간 1만두에서 10만두로 대폭 확대하는 등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염소 자가접종 농가도 소 자가접종 농가와 동일하게 농가당 검사 두수를 기존 5두에서 16두로 확대하고, 항체양성률 미흡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올해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역 혈청예찰을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하였고 민간검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며 “구제역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만큼 촘촘한 감시활동으로 구제역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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