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제역 원인 ‘불법축산물’
지난해 구제역 원인 ‘불법축산물’
작년 청주‧증평 한우농가서 확산
동남아 유행 바이러스 공식 발표
불법 축산물 반입 통해 유입 추정
검역본부, 구제역 역학보고서 밝혀
  • by 김현구

지난해 구제역 발생 원인은 외국으로부터 불법 축산물 유입으로 인한 전파가 원인으로 추정됐다. 이에 축산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해외 질병 유입 리스크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2023년 구제역 역학조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청주‧증평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 원인은 동남아 유행 바이러스가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해 국내 유입한 것으로 추정했다. 축산관계자(외국인 근로자), 수입 건초, 야생동물, 남은 음식물, 수입 농기계 등에 의한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몽골, 동남아 등 구제역 상재국으로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이 확인됐으며, 베트남과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6개국 여행객 수하물에서 일평균 64건 불법 반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특송 우편으로 소시지‧육류 등 일평균 68건의 불법 반입을 적발했다. 이에 구제역 발생 시군 청주‧증평 인점 7개 시군 소재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30개소를 점검한 결과 축산물 불법 판매를 적발했다.

이 같이 불법 축산물을 통해 유입된 동남아 바이러스가 불특정 농장으로 바이러스가 유입, 농가간 접촉, 출입 차량과 사람을 통해 타농가로 전파됐으며, 백신접종 소홀‧차단방역이 미흡한 농가에서 구제역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장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농장에서 취사 행위를 하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물을 직접 국내 반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외 불법 축산물이 반입‧공유될 소지가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농장 외부에 따로 두고, 농장 내에서는 취사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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