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 금지
3년간 처벌 유예, 27년부터 본격 단속
  • by 양돈타임스

개 식용 금지 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매시설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포 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7년 이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후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사육·증식·유통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관련, 개 식용 종식 논의는 지난 정부에서 시작되어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지속한 결과 이번 정부에서 개 식용 종식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보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정치권도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개 식용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기대와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적극 부응했다고 강조했다.  

농축산부는 이로써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동물복지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업 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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