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 경쟁력 강화 법’ 국회 발의
‘한돈 경쟁력 강화 법’ 국회 발의
이원택 의원, 한돈 별도법 제정을
한돈수급 및 기후위기 대응 위해
한돈협 “21대 국회 내 통과”촉구
  • by 김현구

국회에서 ‘한돈 육성법’에 이어 ‘한돈 경쟁력 강화법’이 발의됐다.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의원은 최근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한돈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한돈의 수급 조절‧한돈농가의 경영안정‧탄소 중립실현 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발의한 법안은 △한돈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 △한돈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한돈산업경쟁력강화심의위원회 운영 △경영안정 및 수급관리‧교육 △도축·출하장려금 도입 △한돈판매 확대 및 소비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현행 축산법은 소‧돼지‧닭 등 주요 축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해당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한돈농가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한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돈협회는 즉각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고, 21대 국회내 통과로 한돈농가의 숙원을 해소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으로, 소비자 물가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한돈산업은 가격 하락, 생산비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적절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며 “지난 5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이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법과 함께 한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한돈농가의 경영 안정에 필수적인 입법이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한돈산업의 발전과 농가의 이익 증진을 위해 이 법률이 21대 정기국회 회기 내 통과될 것을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