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전기 할인 연장하라”
“도축장 전기 할인 연장하라”
내년말 특례 할인 제도 종료 전망
할인 종료 시 도축료 인상 불가피
유통비용 및 소비자가격 동반 상승
지 교수 “농업용 및 산업용 전환을”
  • by 김현구

도축장 전기 요금 할인 종료가 물가 안정에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축산업계는 도축장 전기 요금 특례 할인 제도가 연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관련업계 3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4년 영연방 FTA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축장 전기세 할인이 추진, 내년 말로 종료되면서 도축업계가 대책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10년간 도축장들은 전기요금을 20% 할인 받으면서 도축수수료 할인 및 인상 시기와 폭을 최소화하면서 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했다.

이날 지인배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도축장 전기요금 인하가 미치는 축산업계 영향'을 주제 발표를 통해 “할인이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향후 생산농가의 부담 증가는 물론 최종 축산물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전기 요금 특례 일몰 시 도축수수료는 돼지의 경우 400~600원 인상이 예상된다”며 “도축 수수료가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약 1%로 돼지고기 가격 인상은 불가피함에 따라 전기 요금 지원 중단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도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축장 전기 요금 할인을 종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례 확대 및 연장해야 한다”며 “특히 도축장은 가축을 도축하여 가공을 위한 판매 준비 단계이므로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산물 상품화 설비에 도축장을 포함, 축산물종합처리장의 도축과정 역시 산업용 전기를 적용해 50% 할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이후 최농훈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 △이옥헌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이정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 △최현근 한국전력공사 전력혁신본부장 △이득규 농협축산경제 축산물도매분사 국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각각 정부와 업계를 대변해 도축장 전기세 할인 연장을 두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서정호 팀장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통해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에 기여했다”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 지속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부회장은 “할인제도 종료는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몰 기한 없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석 국장은 전기요금 할인으로 인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등 정확한 분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득규 국장은 주요국들의 도축장 국가 지원 사례를 통해 전기요금 할인 당위성을 피력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은 “최근 한전 적자로 인한 할인특례 사례가 줄고 있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다른 농축수산 시설과의 형평성 및 공익적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정우택 국회부의장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등도 서면 축사를 통해 제도 종료가 축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며 현실을 고려한 효과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의 뜻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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