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잔반 급이 조건부 허용되나
돼지 잔반 급이 조건부 허용되나
ASF 방역 완화 시 잔반 급이 가능
도매시장 출하 시 가격 영향 불가피
농축산부, 등록제로 조건부 사육 검토
한돈협 “잔반돈, 가격 산정서 제외”를
  • by 김현구

남은 음식물(잔반) 돼지 급여가 ASF 방역 상황에 따라 조건부 재개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한돈업계는 잔반 농가에 대한 기준 강화와 아울러 잔반 돼지 도매시장 출하 시 전국 평균 시세에서 잔반돼지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9년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19조, 52조) 및 ASF 긴급행동지침에 근거하여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명령을 시행하면서, 양돈장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물 급이를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4년째 유지 중인 ASF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하향하자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남은 음식물 급이 재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SF SOP(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심각단계에서 주의단계로 하향 조정시 ASF 권역화는 해제되지만 남은 음식물 사료화가 허용되기 때문.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남은 음식물 사료 급이 재개 시 강화된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잔반농가 등록제’를 통해 농장 점검 및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에서 승인‧신고된 처리시설에서만 생산, 사료관리법보다 강화된 열처리 조건으로 가공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잔반 재개 이전 잔반 급이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처리시설 및 방역 관리 실태 점검 이후 이상이 없는 농가 등 조건을 달고 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지난달 24일 농축산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 관계자와 ‘남은음식물 급여 돼지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남은 음식물 급이 재개 시 잔반 농가들의 철저한 시설 설치 및 기준 준수 등과 아울러 도매시장에서의 잔반 돼지 출하 시 전국 평균 가격에서 제외가 된다는 조건 하에 잔반 급여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상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장은 “2019년 250여 농가가 잔반 급이로 파악되었으나, 잔반 급이 금지로 대다수가 폐업하고 현재 70여 농가만이 잔반 급이를 다시 희망하고 있다”며 “이들 농가 중 30~40농가는 시설 설치 등 정부의 강화된 방역 기준 준수에다 등록제를 찬성하고 있어, ASF 이전과 같은 무분별한 농가는 선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는 “일반 사료 농가는 여전히 잔반 급이 농가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ASF 방역 완화로 만약 재개되면 잔반농가들이 돼지를 도매시장에 출하하더라도 전국 평균 시세에서 제외를 통해 전국 평균 가격에 관여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성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사무관은 “향후 잔반농가 등록제를 통해 잔반농가들의 실태를 파악, 이상이 없는 농가들에 한해 잔반 급이 재개를 검토할 계획으로 남은 음식물의 배출 이송, 가공, 급이 절차를 4단계로 구분, 단계별 방역관리 매뉴얼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