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위, 29년까지 5년 연장
농특위, 29년까지 5년 연장
국회 본회의서 개정안 통과
중장기 농정 방향 설정 기대
  • by 김현구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가 오는 29년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됐다.

농특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존속기한이 2029년 4월 24일까지로 5년 연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농특위는 농업계 중장기 농정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환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농어업위 위촉위원으로 지역개발, 교육·문화, 보건복지 및 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농특위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농특위는 정부 대표와 농어업‧농어촌 분야 민간 전문가 그리고 농어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서, 농어업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과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 농어촌 환경 및 자원의 체계적 보전‧이용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인 운영이 필요한 기관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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