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개량 법적 분쟁 사전 대비한다
가축개량 법적 분쟁 사전 대비한다
종개협 법무법인 '도시'와 업무협약 체결
  • by 김현구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 이하 종개협)가 가축개량사업 추진 관련, 법적 분쟁을 대비해 법무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종개협은 지난 16일 협회 개량사업추진, 운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자문 및 해석을 위해 법무법인 도시(대표변호사 이금규)와 '법률자문 및 해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양측 관계자 모두 코로나-19 확산방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협회 운영 및 가축개량사업 추진 등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분쟁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본회 회원에게 저비용으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법률자문 및 해석을 위한 업무협약 기간은 2023년 2월 16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2년으로 하였으며, 2년씩 연장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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