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차량, 거점 소독 시설 경유 제외를
종돈차량, 거점 소독 시설 경유 제외를
종돈생산자협 이사회서 주장
위생도 다른 차량 만나 되레 감염
  • by 김현구
 박주완(주식회사 선진, 사진 오른쪽) 이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종돈농가들이 거점 소독 시설 운영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한국종돈생산자협회(회장 민동수)는 지난 14일 대전 유성에서 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2년 결산(안) 및 2023년 사업계획‧예산(안)을 심의,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민동수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로 비대면 화상회의 형태로 회의를 진행하다 오랜 만에 대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협회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기타 토의에서 이사들은 최근 양돈장 ASF 지속 발생으로 이동제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종돈 분양 애로사항 및 종돈을 실은 차량의 거점 소독 시설 통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의 ‘개별 거점소독시설 운영 요령’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자‧사료공장‧밀집사육단지 등에서 자체적으로 개별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주 1회 이상 종돈 분양을 하고 있는 종돈장들의 경우 해당이 안돼 공용 거점 소독 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질병 전파 차단이 목적인 거점 소독 시설 운영상 종돈‧자돈‧도축장‧사료차량 등 위생도가 서로 다른 축산 관련 차량이 이 거점소독소를 경유하게 돼 되레 질병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종돈 수송 차량의 경우 자체 소독 필증 및 세차 확인서를 휴대할 경우 개별 거점 소독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등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거점 소독시설의 운영개선을 관련 기관 및 정부에 강력 건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서 박주완(주식회사 선진) 이사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지난 연말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수상을 못 하고 이번 이사회에서 본회 회장(민동수)이 대신 전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