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수집 정보, 규제에 악용 말아야
농가 수집 정보, 규제에 악용 말아야
이력제 정보 타용도로 공유
환경 규제 목적으로 이용돼
한돈협, 관련법 개정 요구
  • by 김현구

돼지고기 이력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농가 사육 규제 및 단속을 위한 도구로도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이력제 수집 정보의 타용도 사용 제한을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축산물이력제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사육정보를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산업 발전 등’ 과 같은 모호한 용어로 인해 이력제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미비, 축산물이력제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가 이력제와 무관한 사업에서 농가 규제 및 처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일례로 전국 지자체 환경과에서는 축사 폐쇄 근거 및 환경 규제 목적으로 이력제 수집 정보를 일부 이용 중에 있다는 것.

이에 협회는 축산물이력제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가 이력제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력 정보의 공개 용도를 이력 관리 목적 외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 요구를 통해 농가 신뢰 제고 및 이력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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