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항체율 기준 ‘법제화’ 추진
구제역 항체율 기준 ‘법제화’ 추진
농가와의 다툼, 법으로 해결 의도
백신 문제 갈등 더 깊어질 우려도
  • by 김현구

농가와 방역당국간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의 이행 기준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조항(안)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구제역 예방 백신 주사 명령에 대한 농가가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을 위해 항체 양성율 기준(번식돈 60%, 비육돈 30% 이상)을 법으로 명시했다.

기존 항체 양성률 기준은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농축산부 고시에서 명시돼 관리돼 왔으나 최근 과태료 부과 관련, 농가들의 이의 신청이 증가하자 정부가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상위법 제정을 통해 이에 대응키로 한 것이다.

농축산부는 “가축의 소유자 등이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명령 이행과 관련한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양돈농가들의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과 관련,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부가 법원의 법리적인 해석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과태료 결정에 대한 양돈농가의 이의 신청에 대해 “위반자는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으로 나온 사실은 인정되나, 백신 접종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도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 같이 농가는 백신 접종에도 불구, 항체 형성률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농가의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체형성률 기준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농가와 정부간 구제역 백신 문제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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