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양돈직불제 안전 돈육 생산에 초점 맞춰야(5/28)
기획특집/양돈직불제 안전 돈육 생산에 초점 맞춰야(5/28)
  • by 김오환
기획특집/양돈직불제 안전 돈육 생산에 초점 맞춰야
1만호 선정, 호당 5백만원 정도 지급 계획
WTO 위배 안돼 자율적인 참여 유도할 듯
사육 마릿수 조절 측면에선 경계하는 '눈치'
농림부 친환경 양돈직불제 도입 계획

농림부는 생산자 중심의 양적 확대 위주의 양돈에서 소비자, 국민과 함께 하고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양돈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친환경 양돈직불제' 도입을 검토하고 1만호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다시 말해 양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환경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양돈업이 유지되도록 축정(畜政)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특히 농림부는 친환경 양돈직불제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상의 허용보조(Green Box)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개방화시대 양축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쌀 이외에 축산물에도 직접직불제 계획을 확충할 것도 포함하고 있어 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친환경 양돈업이란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또는 경종농업과의 유기적인 순환관계 및 쾌적한 사육환경 유지를 통한 환경보전, 안전한 돈육 생산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환경보전 및 조화는 △분뇨발생량 감축 및 적정처리로 수질 등 환경오염방지 △분뇨의 토양환원으로 토양보존 및 분뇨 재활용 △쾌적한 생활환경보호이며 돼지고기의 안전성은 △항생물질사용금지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을 의미한다.

친환경 양돈의 경우 과밀 사육농가는 사육두수를 줄이거나 돈사를 추가 확보토록 하는 등 돼지에게 충분한 활동공간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양돈은 양돈업등록제 기준 면적(두당 0.89㎡)보다 20% 강화된 면적(두당 1.07㎡)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이럴 때 돼지 사육두수는 20% 정도 감축할 것으로 농림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친환경 양돈직불제에 참여할 농가에 대해 적정한 분뇨처리 유도를 위한 분뇨처리 경로를 기장토록 할 방침이다. 말하자면 적정한 분뇨처리는 법적 이행사항이나 현실적으로 가동중단, 미처리 등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분뇨처리 경로(생산량, 처리방법별 처리량, 자체 활용량, 경종농가 공급량, 판매량 및 일시 등)에 대한 기장을 의무화하고 이를 확인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도축 28일 전까지 암피실린 등 항생제 투약을 금지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매년 환경 및 위생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양돈활동 및 경영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참여농가는 5년 동안 프로그램을 준수해야 한다.

대상 기준은 먼저 1년 이상 양돈업에 참여했고 양돈업을 등록한 농가이다. 반면 주거지역에 돈사가 위치했거나 오염 우려가 높은 양돈장, 분뇨로 시정명령 및 벌칙과 민원을 야기한 농가, 분뇨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은 농장 등은 제외된다.
농림부는 친환경 양돈직불제 사업을 내년에 각 도별로 2∼3개 시군에서 시행한 다음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직불금 지급은 농가 소득의 10% 수준으로 정했고 호당 5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준수사항 1회 위반 시 직불금에서 20%를 삭감하고 2회 위반할 때 지급을 제외키로 했다.

양돈농가들은 농림부의 친환경 양돈직불제 계획을 찬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눈치가 없지 않다. 업계전문가들 역시 그렇다. 이들은 이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에 대해서는 동의한 반면 사육두수 조절을 위한 '목적'이라면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말하자면 사육두수를 줄여서 돈가가 안정 또는 강세를 형성하면 돈육 수입 증가는 물론 국내산 돼지고기와 경쟁관계인 쇠고기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돈육 자급기반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돼지고기 수급상황을 고려, 적정 사육두수를 산정한 후 수요에 맞게 친환경 양돈직불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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