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 폐업 지원 대상 기준 마련(12/4)
FTA 피해 폐업 지원 대상 기준 마련(12/4)
  • by 양돈타임스
FTA 피해 폐업 지원 대상 기준 마련

투자비용 크고 판매까지 장기간 요하는 품목
품목고시 전 1년 이상 생산 않을 때 지급 제외

FTA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기준이 정해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시 이를 고시토록 했다. 대상품목에 대해 사후지정 방식으로 변경된데 따른 조치다.
특히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한 등 단기간에 재배·사육 또는 양식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등의 기준을 추가하고 기준 충족 여부를 농어업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농어업인등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폐업지원금 지급 제외 사유를 현행 ‘협정 발효일 직전 1년 이상’ 생산하지 않은 경우에서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이는 지원금이 없더라도 폐업을 결정하려던 농업인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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