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제고도 탄소 저감 인센티브
생산성 제고도 탄소 저감 인센티브
농축산부 질소저감사료 급여 지원
향후 축분 적정처리 등으로 확대
  • by 임정은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탄소 배출 감축 활동이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저탄소‧질소저감 사료 급여에 대해 적용되고 추후 가축분뇨 처리와 생산성 제고에 대해서도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는 28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축산분야 30년까지 18년 대비 18% 감축) 달성을 위해 올 1월 농축산부가 수립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것이다.

올해는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를 급여하는 이행활동을 지원한다. 돼지는 질소저감 사료 급여 시 두당 5천원을 지원하며 한육우와 젖소는 저메탄 사료 급여 시 각각 두당 2만5천원, 5만원을 지원한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축산환경관리원이 농가를 선정하고 이행 점검, 지급액 산정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돼지는 생산 전 구간(이유돈, 육성돈, 비육돈) 급여를 원칙으로 하며 모돈(임신‧포유돈) 참여도 가능하다. 돼지의 사업신청 접수는 8월경으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농축산부는 추후 탄소배출 저감효과 분석 등을 통해 대상 축종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적정처리, 생산성 향상 등의 감축 이행활동까지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영농활동 기반을 조기 구축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축산농가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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