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권역화 대구‧경북 전역 확대
ASF 권역화 대구‧경북 전역 확대
전국 4개 권역으로 증가
가축 이동 시 정밀검사해야
  • by 김현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4대 권역 지정 현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4대 권역 지정 현황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기존 경북북부에서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됐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달 25일부터 경북 북부 지역에 적용 중이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지역의 범위를 대구·경북 전역으로 확대했다. 기존 경북 13개 시·군(포항·안동·영주·영천·상주·문경·의성·청송·영양·영덕·예천·봉화·울진)서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시·군·구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로 전국적으로는 4개 권역(△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이 지정·운용되게 되며,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권역 밖으로의 가축 분뇨 반출이 금지된다. 돼지 사육 농장에서 권역 내·외로 가축을 이동시키려는 경우 검사(정밀·임상)를 받아야 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권역화 지역 확대 조치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축산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며 “축산농가에서도 가축 이동 전 검사, 농장 소독 및 차단방역 준수 등 정부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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