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역 규제 ‘이제 그만’
구제역 방역 규제 ‘이제 그만’
농축산부, 과태료 기준 강화 추진
항체율 기존 30%에서 60%로 상향
한돈협, 방역 안정 추가 규제 불필요
  • by 김현구

지난해 돼지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아울러 18년 이후 돼지에서 구제역은 5년째 비발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구제역 방역 관련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구제역 관련, 정부의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며, 현실적으로 피내 접종용 백신 품목 허가 및 상용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특별 방역을 지난 2월말로 종료하고, 양돈농가의 경우 백신 구매 이력이 없는 농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상반기 내 비육돈 항체 양성률 기준을 기존 30%에서 60%로 상향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구제역 항체 양성률 평균이 90%대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돈협회는 정부의 구제역 항체가 과태료 기준 강화 관련, 현행 유지를 요구했다. 협회는 현재 항체 양성률이 90%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18년 이후 돼지에서는 구제역 발생이 없으며, 향후에도 혹시 모를 취약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더라도 전두수 백신 접종으로 확산 우려는 없거나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이미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을 신설했다며, 추가 규제 강화는 구제역 백신 정책에 대한 피로도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제역 백신은 8주(56일령), 12주령(84일령) 2회 접종하는데, 백신 접종 스트레스로 인한 출하 지연으로 2차 접종 후 120일이 지나야 출하 가능하므로 항체가가 떨어질 수 있어, 12주령 접종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한달 전 접종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에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접종이 아닌,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백신 접종으로 오히려 구제역 발생 위험도와 이상육 발생률 증가가 우려된다는 것.

이에 협회는 국내 특성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완전 청정국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무기한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의 규제 강화는 농가 피해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역 백신 이상육 발생을 완화할 수 있는 피내 접종용 백신 품목 허가 및 상용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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