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협의회장 손세희)가 정부가 수입 농축산물 저율‧무관세 수입 시 국회에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 줄 것을 총선 공약으로 요구했다.
축단협은 내달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산적해 있는 주요 축산 현안과 현장 축산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들을 종합해 ‘축단협 5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 마련했다.
이에 제22대 국회 주요 총선 공약 요구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 기금 마련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 법 개정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 등이다.
특히 축단협은 정부가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추진할 경우 국회 상임위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정부의 할당관세로 국내산 축산물을 사용하던 유통업체들이 수입산으로 교체한 뒤 이에 대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 혜택은 없고 국내산 축산물 가격 폭락 및 자급률 하락만 불러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축단협은 무분별한 수입 및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보호장치(TRQ)를 무시한 잘못된 정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저율·무관세 수입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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