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양돈농가 또 거리로 나오나
EU 양돈농가 또 거리로 나오나
환경 배출지침 대상 확대
“중소규모 농가 종말 의미”
  • by 임정은

유럽연합(EU) 내 양돈 농가들이 다시 거리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유럽의회(EP)는 지난 12일 찬성 393표, 반대 173표, 기권 49표로 산업 배출 지침(IED) 개정에 관한 회원국과의 합의를 채택했다. IED는 집약적 축산 농장을 포함한 산업 시설의 공기, 수질 및 토양 오염을 규제하는 EU의 주요 도구다. EP는 이에 대해 “새로운 규정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 시설과 대규모 돼지 및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배출을 줄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이 우려되는 것은 더 엄격한 배출 기준을 적용받는 양돈장을 350LSU로 확대키로 한 때문이다. LSU는 가축 사육밀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예를 들어 20㎏ 이하 자돈은 0.027LSU로, 50㎏ 이상 번식모돈은 0.5LSU 등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350LSU는 비육돈 기준 1천100마리 규모가 된다. 단 유기농 방식으로 1년 중 상당 시간을 외부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은 제외되며 돼지와 가금류를 모두 사육하는 경우 농장 규모가 380LSU다.

독일양돈협회는 이와 관련, IED 규정에 해당하는 농가 규모 기준이 대폭 하향 조정된 이번 결정이 중소 규모 양돈농가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강화된 배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드는 막대한 비용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다며 새로운 EU 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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