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과 ‘보상금’은 구분돼야
‘방역’과 ‘보상금’은 구분돼야
농축산부, 가전법 시행령 시행
구제역 방역 위반 시 20% 삭감
한돈협 “보상금, 농가의 재산권”
  • by 김현구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한 구제역 비발생농가의 경우라도 방역 기준 위반이 있을 경우 보상금 감액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돈협회는 구제역 비발생농장에 방역 기준 위반을 이유로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 및 지자체 살처분 처리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이달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가축 등의 이동(반출)제한 명령 조치에 협조한 축산농가에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소득안정 비용의 지원 범위·기준·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또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 하는 경우 소·돼지 등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항체양성률 기준치 이상)는 구제역 검사결과 음성인 가축에 대해 평가액의 20%를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시행령 하위 법률인 고시 제정(안)에서는 시행령과 다르게 구제역 비발생 농가의 경우 ‘소독 설비 및 방역 시설 기준’ 및 ‘가축의 소유자 등의 방역 기준’을 위반한 경우 소득안정비용 지원 확정 금액의 8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즉, 구제역 비발생 농가의 경우 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했더라도 방역 기준 위반이 있을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겠다는 것.

이를 두고 한돈협회는 크게 반발했다. 소득 안정 비용 지급 대상인 이동제한 농가는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한 비발생농가이며, 이에 대해 감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성토했다. 특히 방역 기준 위반 시 감액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소득 안정 비용은 농가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므로, 만일 방역 기준 위반 시 별도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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