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양돈, 가스 배출 보고 의무화 반발
美 양돈, 가스 배출 보고 의무화 반발
EPA 배출량 보고 재추진
“정당한 이유 없다” 맞서
  • by 임정은

미국 정부가 양돈 등 축산 농가에 대해 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돼지고기생산자협의회(NPPC)는 이와 관련해 48개 주 전국 농업 단체 연합과 함께 환경보호국(EPA)에 의견을 제출했다. 농업 단체들은 이에 대해 농민들이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대기 배출량을 주 및 지방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EPA가 EPCRA(비상계획 및 알 권리 보호법), 즉 특정 기관이 위험 물질 및 화학 물질의 유출 및 방출에 대해 주 및 지방 당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해당 법을 축산 분뇨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EPA는 농장 배출량 보고를 면제했지만 환경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EPA는 적용 방안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NPPC를 비롯한 농업 단체들은 농가의 배출량 보고가 불필요하고 비실용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암모니아나 황화수소가 방출될 수 있지만 가스는 빠르게 소멸돼 응급 상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축 분뇨로 인한 특정 가스 배출을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도 없다고 NPPC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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