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PED 발생 주의보 발령
경기도 PED 발생 주의보 발령
경남에 이어 경기도 28일 발령
1~2월 8건 공식 발생 등 확산
  • by 김현구

최근 경상남도에 이어 경기남부 안성·화성·여주·이천·양평 인근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PED)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28일 PED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제3종 법정 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PED)는 환절기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주로 감염돈의 분변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시 구토와 심한 수양성 설사를 일으키는데 어린 돼지의 경우 50% 이상의 높은 폐사율을 보일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돼지유행성설사(PED)는 지난 2021년 6건, 2022년 16건, 2023년 5건 발생했다. 올해는 1월~2월 사이 8건 발생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돼지유행성설사가 2~3년 주기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을 보여 확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도는 PED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인 및 축산관계 차량의 농장 내 진입을 최소화하고, 유효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돈사 내·외부, 의복, 신발 등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농장 내 사육 중인 모돈에 대하여 적정 백신을 접종하고, 신규 입식 돼지는 일정기간 격리 관찰 후 농장 내부로 입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돼지유행성설사는 발생 시 농장에 피해가 크고 전파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신속한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돼지유행성설사가 의심될 때에는 시험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