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장에서 출하 돼지를 싣고 도축장을 이동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농장 한 곳이 아닌 추가로 돼지를 싣기 위해 다른 농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거점 소독시설을 들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도축장 출하 관련 생축 운반 차량의 거점 소독 시설 방문 등 절차를 일부 완화했다. 이에 따라 생축을 운반하려는 차량은 농장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발급 받은 소독 필증은 농장 방문 시 농장주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생축을 차량에 실은 후 농장 내에서 고압 분무기 등을 이용해 차량 측면‧하부 소독을 이행해야 한다.
이후 생축을 싣고 도축장에 바로 가는 경우에 한해 농장에서 소독 확인증을 발급, 거점 소독 시설을 거치지 않고 도축장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생축을 추가로 싣기 위해 다른 농장을 들르는 경우는 농장을 방문할 때만다 거점 소독시설을 들러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 필증을 발급 잗아 도축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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