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녹음]’11년 가축두수 총량제 도입 검토(6/21)
[세미나녹음]’11년 가축두수 총량제 도입 검토(6/21)
  • by 양돈타임스
[세미나녹음]’11년 가축두수 총량제 도입 검토
이재용/농림부 축산경영과장

유기질비료 보조금 크게 확대
발효제 첨가해 악취 저감 유도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친환경 농업이 정책의 기본이다. 그러나 분뇨를 자원화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경지의 양분 수요량이 초과되어 더 이상 살포가 불가능 하거나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살포를 꺼리기 때문이다. 또한 밀집사육지에서는 가축 질병 및 악취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퇴·액비를 경종농가에게 공급하려 해도 살포가 어렵고 화학비료 보다 가격이 비싸 사용이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친환경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 자원 순환형 축산기반을 구축하고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수질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우선 가축 사육 단계에서 분뇨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 용량을 고려, 적정 사육 유도 및 과밀사육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07년까지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하고 이후에도 분뇨문제가 계속 발생시 11년에 가축사육두수 총량제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를 최대한 퇴·액비로 자원화 하되 잔여량은 적정하게 정화 처리 할 수 있도록 자원화 처리시설, 퇴·액비 유통시설, 공공처리 시설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화학비료에 대한 차손보전을 중단하고 유기질비료 보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종농가와 연계한 가축분뇨 액비화 활성화를 위해 축분비료유통센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퇴비 액비의 악취 저감을 위해 이를 줄이는 발효촉진체를 사료에 첨가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과 환경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개별농가 지원(농림부), 공공처리시설 정상화(환경부) 등 양 부처가 추진해 오고 있는 기존 대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및 축종별 가축단위 설정, 배출원단위 재설정 등 기타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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