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가 “육지 이분도체 허용 철회하라”
제주농가 “육지 이분도체 허용 철회하라”
육지 돼지 이분도체 제주 반입 가능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 철회 촉구
  • by 김현구

제주도가 최근 육지의 타‧시도 돼지고기를 도축 후 이분 도체 상태로 반입을 허용시키겠다는 방역 지침을 고시했다. 이에 제주 양돈농가들은 구제역 등 질병 청정 지역의 방역 빗장을 스스로 열어 버렸다며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2일 ‘반입‧반출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고시’를 통해 타‧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5일부터 가축전염병 비발생 시도에서 생산된 돼지 이분도체육은 신고 후 제주 반입이 가능해지게 됐다.

제주 양돈농가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지난 15일 기자 회견을 개최하고, 타시도산 이분도체 반입 허용과 관련해 크게 반발했다. 김재우 협의회장은 “고시에 앞서 단 한번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던 일방적인 행정행위다”며 “이에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1급 가축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에는 수입산을 비롯하여 육지산 축산물이 반입되고 있다”며 “도민들과 관광객들은 이미 충분한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교차오염 등의 원인으로 전염병 우려가 높은 이분도체육에 대한 반입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육지산 이분도체 돼지고기가 반입될 경우, 가축 전염병 전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제주도 축산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도민과 관광객들을 우롱할 수 있으며, 육지로 역반출 될 경우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이미지가 추락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 협의회장은 “제주도가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재고해 주시고, 생산자단체 등 축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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