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적정 사육 기준 ‘축산법’ 따라야
돼지 적정 사육 기준 ‘축산법’ 따라야
축산법‧가축분뇨법 기준 상이
일부 지자체 유리하게 해석 적용
작년 농가 극단 선택 원인돼
환경부, 축산법 적용 유권해석
  • by 김현구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에 대해 환경부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고 유권 해석했다.

한돈협회는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몇년간 축산법의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가축분뇨법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가축분뇨법 배출 허가증 상 적정 사육규모 기준이 일원화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큰 혼란을 빚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운명을 달리한 고(故) 정연우 보성지부장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기준 사육두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육두수 감축을 요구받았다는 유가족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협회는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부에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한 결과, 환경부는 “가축분뇨 배출면적당 사육두수 산정기준은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며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상 변경 시 변경 허가가, 30% 이상 변경 시 변경신고가 필요하며, 30% 이내 증가한 경우는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출처 : 대한한돈협회
출처 :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가축 적정 사육두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다”며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다시는 보성 한돈농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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