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양돈장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양돈장도 적용
국회 통과, 27일부터 시행
사망 사고시 처벌 또는 벌금
질식 사고 예방 대책 시급
  • by 김현구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양돈장도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21년 1월 산업 재해 등으로 수많은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면서, 기업에서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이에 정부는 법 제정 후 3년간 5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한 이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 법은 경영 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에 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 기준은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및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병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경영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양돈장의 경우 사고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대재해는 황화수소 급성 중독 사고, 산소결핍증, 열사병, 지붕서 추락 등이다. 특히 매년 양돈장에서 질식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가축분뇨 저장조 등 밀폐공간 내부로 들어가거나 작업시 안전작업‧수칙을 준수해 산소 결핍 등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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