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가축분뇨 제도 개선 결실
‘민관 협력’ 가축분뇨 제도 개선 결실
가축분뇨법 시행령‧규칙 개정
액비살포시 로터리 작업 제외
현장의 목소리 정책 반영 성과
  • by 김현구

최근 정부가 가축방역 및 축산 환경 관련, 민‧관‧학 공동 T/F 구성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한돈산업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축분뇨 T/F에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지난 17일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가축분뇨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던 것에서 위탁·반출시에만 작성토록 변경됐다. 특히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는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액비 살포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정됐다.

이에 한돈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향후 액비 수요가 많은 파프리카, 토마토 등 시설 작물들도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시설 원예’가 ‘시설 작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가축분뇨 개정안이 현실에 맞게 개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22년 9월부터 구성된 가축분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영향이다. T/F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학계, 관련업계가 참여해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한돈협회도 가축분뇨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해 T/F에 전달하는 등 제도 개선을 강력 요구한 결과, 금번 개정안에서 수용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금번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첫 발걸음이다”며 “가축분뇨 제도개선 TF 활동에 감사하고 협회도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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