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녹음]축산업 소득세 지방세로 전환을(6/21)
[세미나녹음]축산업 소득세 지방세로 전환을(6/21)
  • by 양돈타임스
[세미나녹음]축산업 소득세 지방세로 전환을
‘합리적인 양돈장 경영·절세…’

위탁사육비 부가세 면제해야

양돈농가에 불합리한 과세 제도의 개선방안과 필요성이 논의된 이날 토의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축산업 현재의 과세 제도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다는 평가다. 이날 토의는 이병모 양돈협회부회장이 진행하고 김태용 미래회계법인 회계사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하태식 경남도협의회장, 민동수 다비육종 대표, 박수운 도드람양돈조합 회계담당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토의결과=현재 축산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농업과 달리 국세로 되어 있어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 및 지방자치 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시·군세인 농업소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축산업 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2004년부터 5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작물재배업과 마찬가지로 세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는 것. 또한 축산농업법인 법인세, 계열농가의 위탁사육비 부가가치세 면제와 축산 동물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등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부기장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 축산농가(농업법인포함)에 대한 농업협동조합 및 동업자 협회를 통한 기초적인 장부 정리 및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신고 대리를 허용하고 적격증빙수취에 대한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후계 축산인 양성을 위해 축산업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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