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돈정책 새로운 게 많습니다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돈정책 새로운 게 많습니다
환경개선 사료 급이 시 직불금
저탄소 인증 한돈 제품 나올 듯
3월부터 전실 건축면적서 제외
스마트 축산단지 요건 대폭 완화
  • by 임정은

올해부터 저탄소 인증제가 돼지에도 확대 적용되며 축산농장의 전실 면적은 건축 면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각 분야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프로그램 도입=농업분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활동별 지급 단가는 △중간물떼기(15만원/ha) △논물 얕게 걸러대기(16만원/ha) △바이오차 투입(36.4만원/ha) △저메탄사료 급이(2만5천원/두) △환경개선사료 급이(5천원/두) 등이다. 축산의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농업법인이 운영하는 소/돼지 사육 농가가 대상이다. 올 1분기 시작 예정이다.

■축산 농장 전실 건축 면적 규제 완화=3월부터 축산 농장에서 소독,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실의 면적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 방역시설로 분류했던 전실을 소독설비로 재분류해 전실 면적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된다. 건축 면적 제한으로 전실 설치가 곤란했던 축산농가에서도 전실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축사 내 오염원 유입 차단 등 보다 철저한 방역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탄소저감 사료를 보급한다. 탄소저감 사료는 반추가축이 트림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저메탄 사료와 잉여 질소 감축을 통해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산화가스를 줄이는 환경개선사료가 대상이다. 저메탄사료는 축산과학원의 사료공정심의 절차를 거쳐 메탄저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메탄저감제가 사료에 첨가된 것으로 일반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저감 효과가 기대된다. 환경개선사료는 일반 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2%p 낮춘 사료로 1분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분기 이후 분뇨로 배출되는 잉여 질소 감축으로 온실가스와 냄새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도입=1월 1일부터 축산물 PLS제도가 시행된다. 축산물 PLS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미설정된 경우는 일률기준(0.01 ㎎/kg이하)을 적용해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다. 단계별로 도입할 예정으로 1단계로 주요 다소비 축산물(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우유·계란)에 도입하기 위해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산란계)의 동물용의약품에 시행된다.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축산농장마다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 수칙을 지키도록 교육 및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매년 반복 발생되는 고위험 가축 질병 및 신·변종 질병에 대한 초기 대응력 강화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고위험 동물감염병 대응기술개발(R&D)’ 사업을 2024년 신규 추진한다. 미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신·변종 질병 국제공동연구 및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가축질병협력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축 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통한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가축운송업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가축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차량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이 신설된다.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가축운송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요건 대폭 완화=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활성화와 농촌지역 정주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 ‘2024년 사업시행지침’을 대폭 개정해 시행한다. 단지 조성규모를 15ha에서 3ha 이상으로 대폭 완화, 지자체는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계획 등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노후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성되는 스마트 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4.3.29.시행 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대상 확대=23년 한우로 시작한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24년부터는 양돈, 낙농으로 확대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를 줄인 농가를 인증하는 제도다. 23년 국내 최초 저탄소 인증 한우를 출하했으며 24년에는 저탄소 돼지고기와 유제품도 출시된다. 또한 농가의 수요를 반영해 인증 지원농가 규모도 확대(’23년 50건→’24년 150건)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