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한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가능성 높은 국가를 분석해 검역 협정을 신속히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KTX 서울역 별관에서 ‘2023년도 축산물 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사료협회, 육류유통수출협회, 유가공협회 등의 유관기관 및 단체와 농협목우촌, 부경양돈농협, 횡성축협, 씨엘아이, 태우그린푸드 등의 수출업체가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한우 및 한돈 수출 가능국 확대를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돈의 경우 베트남, 태국, 중국, 싱가포르와의 협정 추진을 요청한 것. 특히 베트남의 경우 전체 육류 소비의 78%가 돼지고기일 정도로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하는 나라로 경제 발전으로 수입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한돈 및 한우 수출 가능국을 분석해, 검역협정 중점 추진 국가로 선정하여 추진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한돈 수출 물량은 10월말 기준 6천811톤으로 전년 동기(5천867톤) 대비 16% 증가했다. 지난해 한돈 수출 시장은 양돈조합 등 수출 시장 개척 노력이 속속 성과를 거두면서 신규 시장 진출에 성공하는 등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에 수출 확대 가속화를 위해 업계는 돼지고기 수요가 많은 국가와의 검역 협정 체결이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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