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할당관세 제외, 씁쓸함을 남기는 이유
[기자의 시각] 할당관세 제외, 씁쓸함을 남기는 이유
  • by 임정은

내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돼지고기가 제외됐다. 올해 한돈 산지시세는 물론 소비자 가격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더 이상 할당관세 적용 명분이 없었다. 결국 돼짓값 하락으로 인한 한돈산업의 피해가 있었기에 그나마 추가적인 할당관세를 피하게 됐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남긴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한 가지 자료는 이 같은 씁쓸함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한 3분기 축산물 유통 정보 보고서를 보면 올 3분기 돼지 출하가격은 지난해보다 3.1% 하락한데 비해 소비자 단계에서는 0.7% 떨어지는데 그쳤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하락했다. 도매단계에서도 삼겹살이 작년보다 8% 하락했고 소매 단계에서도 삼겹살은 일제히 하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소매 단계에서는 다른 부위에서 만회하고 있었다. 대형마트의 경우 삼겹살은 작년보다 4.2% 싸게 판매했지만 앞다리는 무려 12.6% 올려 팔았고 뒷다리, 등심, 안심 등 나머지 부위들도 일제히 작년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는 올 3분기 돼지 두당 101만원에 판매, 일년전보다 1.9% 높은 가격을 받았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다. 22년 축산물유통정보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코로나 19 재난 지원금으로 한돈 소비가 급증했던 20~21년 한돈 소비자 가격은 2년간 무려 33.6%가 올랐다. 22년 소비자 가격 상승률이 다소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전에 이미 충분히 돼지고기 가격을 올려놨다. 그리고 한돈은 소비자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렸고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돼지고기 물가 안정을 위해 농가들은 손실을 보고 있는 와중에 다른 쪽에서는 챙길 거 다 챙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럼에도 결국 할당관세로 피해를 본 것은 한돈농가였다는 사실은 내년 할당관세 제외를 안도할 수만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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