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식품명, 불고기는 되고 돼지고기는 안 된다
대체식품명, 불고기는 되고 돼지고기는 안 된다
식약처, 대체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육류 요리이름, 제품명 사용 가능
‘식물성’쇠고기-돼지고기는 안 돼
  • by 임정은

대체식품의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식물성 불고기’ 등 요리명은 제품명으로 쓸 수 있지만 ‘식물성 돼지고기 혹은 쇠고기’ 등 1차 산물 명칭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식물성 원료 등을 사용해 동물성 식품과 유사하게 만든 대체식품을 제품에 표시하려는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대체식품의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표시해야 하는 항목은 상표, 로고 등이 인쇄돼 있는 주표시면에 대체식품임을 명확히 알리는 △대체식품 용어 △동물성 식품 등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명 △동물성 원료의 포함 여부 등 3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대체식품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4pt 이상 글씨로 표시해야 한다.

또 제품명의 경우 △식물성 제품임을 강조한 명칭(예 : 식물성~) △대체한 원재료명을 강조한 명칭(예 : 콩으로 만든~) △동물성 원재료명 요리명 등이 포함되지 않고 소비자의 오인 혼동 우려가 없는 명칭(예 : 베지볼, 플랜트볼 등) 등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제품명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때 동물성 식품에 사용되는 요리명은 사용할 수 있지만 1차 산물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식물성 혹은 콩으로 만든 함박 스테이크나 불고기 등 요리명은 쓸 수 있으나 소고기, 돼지고기, 우유, 계란 등은 안 된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두유, 콩고기처럼 우유나 고기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통적 혹은 관용적으로 사용되어온 용어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식품업계, 학계,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대체식품 표시 협의체를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운영한 바 있다. 축산업계는 정부의 대체식품 용어 채택 방침에 대해 대체라는 용어 사용을 반대하고 대신 모방이나 인조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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