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종사자 교육 받으세요”
“축산 종사자 교육 받으세요”
양돈농가 1년마다 이수해야
미이수 시 100만원 과태료
  • by 김현구

농협 축산경제가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을 기한 내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농협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가축사육업‧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보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 거래 상인은 등록한 날로부터 매 2년이며,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매 4년이 되는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미수료 시 축산법에 의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이수자 교육은 온라인(모바일)교육 또는 집합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모바일)교육 희망자는 교육홈페이지(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수강이 가능하며, 집합 교육 희망자는 인근 축협 등 교육운영기관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근 축산농협을 비롯한 교육운영기관을 방문하거나 학습지원센터(1833-42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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