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일단 빠졌다
내년 돼지고기 할당관세 일단 빠졌다
기재부 24년 76개 품목 적용키로
공급 많고 가격 하락한 돈육 제외
한돈 재고 적체 등 후유증은 남아
  • by 임정은

돼짓값 하락으로 내년 할당관세 대상 품목에서 돼지고기는 일단 제외됐다. 그러나 2년 연속 할당관세의 부담은 새해까지 이어질 여지가 높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는 76개 품목에 대해 인하된 관세를 적용, 올해 101개보다 크게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추이와 FTA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돼지고기는 제외됐다. 올해 한돈 공급량이 사상 최고 수준인데다 한돈 가격이 하락하고 주요 수출국에 대해서는 FTA로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22년과 올해 시행된 할당관세 영향으로 한돈, 특히 한돈 삼겹살 재고가 올해 크게 늘었다. 이에 돼지고기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내년 한돈 시장은 부담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올해와 마찬가지로 물가안정을 이유로 닭고기 할당관세는 적용돼 1분기 3만톤에 대해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했다. 닭고기는 지난해 7월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되면서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10월말 기준 19만3천여톤이 수입되면서 지난한해 수입량(18만8천톤)을 이미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가 안정 명목으로 가공용 옥수수, 설탕, 계란가공품 등 18개 품목이 할당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 12개 품목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며 조정관세의 경우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고추장 등 13개 품목에 대해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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