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가 양돈장 폐사체 처리시설 공동 구매 대상 업체 6개사를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 규칙 및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개선 방안 및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올 연말까지 축산 폐기물 관리 시설 설비(조립식 가건물 보관시설, 폐사체 관리시설)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한돈협회는 폐사체 처리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한돈농가들이 해당 제품을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고, 업체의 안정적인 사후관리(A/S)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 구매 사업을 전개키로 하고, 최근 공동 구매 사업 대상 업체를 모집했다. 공동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지원 업체를 대상으로 한달여간 현장 검증을 거친 결과 최근 6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전국 지부에 6개 업체의 폐사체 처리시설이 담긴 정보를 제공, 선호하는 업체와 개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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