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 상향”을
축단협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 상향”을
7년째 식사 가액 동결
현 물가 상승 감안해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by 김현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가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축단협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경제 위기와 물가 상승을 감안해 7년째 동결된 청탁금지법 식사 가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현재 민생 현장은 재료비·인건비·임대료 등 각종 물가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국민들의 소비침체까지 이어지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러한 때 내수시장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선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년도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는 세계 31위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으며,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간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 상향 후에도 공정과 청렴이라는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며, 오히려 선물가액 상향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이에 축단협은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청취에 나서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각종 빨간 불인 경제위기 속에서 현장에 밀접해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축산인들은 이번 청탁금지법 식사가액 상향 검토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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