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축사 밀집지, 스마트 단지로
노후 축사 밀집지, 스마트 단지로
농축산부 지능형 축산단지 사업 개편
신규 부지 확보 따른 민원 감소 기대
조성 규모 15ha→3ha 이상으로 완화
  • by 임정은

그동안 민원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던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이 대폭 개편된다. 노후 축사 밀집 지역도 대상에 포함되고 조성 규모 기준도 완화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 내용을 24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키로 했다.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을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은 그동안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 민원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지연으로 해당 사업이 중단 포기되고 관련 예산 이월‧불용 등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농촌 토지·공간 이용현황·계획 등을 반영해 사업시행지침 개선한 것이다.

우선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해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 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축산부는 개편된 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 대상 사업 공모(~24년 1월)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2월)하고 4년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개편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양돈단지가 위치한 충남 논산을 찾아가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사업 개편으로 미래형 축산모델 구축과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동시에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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