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기능 인력 확대 ‘하나 마나’
숙련 기능 인력 확대 ‘하나 마나’
고용부, 숙련 기능 인력 확대 발표
내국 인원 30% 범위 내 고용 가능
양돈 내국인 거의 없어 ‘그림의 떡’
한돈협, 숙련 인력 기준 개선 건의
  • by 김현구

최근 정부가 숙련기능인력 확대 방안을 내 놓았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축산업계는 현실적으로 숙련기능인력 고용 확대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숙련 기능 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에 따르면 농축어업 고용주가 E-7-4(숙련기능)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내국인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해야 한다. 즉 4인 이하 사업장은 E-7-4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인 없이도 2명까지 채용 가능하지만 3명 이상부터는 한국인이 9명은 있어야 한다.

이에 한돈협회는 정부가 숙련기능인력의 고용 허용 인원수를 국민 고용(내국인) 수를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양돈장은 내국인이 근무를 기피하는 특성상 대부분이 내국 인원이 없어 숙련 기능 인력 확대에 제한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업종 특성상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양돈장에서는 내국 인원이 거의 없어 사실상 규모와 상관 없이 숙련 기능 인력을 1~2명만 고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에 협회는 양돈장 인력난 및 숙련 기능 인력 확대를 위해서는 농축어업의 경우 현재 허용 기준인 국민 고용 인원의 30% 이내에서 양돈의 경우 E-9(취업 비자)처럼 영농규모별로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