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PLS 시행 두달 앞으로
축산물 PLS 시행 두달 앞으로
미허가 동물용의약품 사용 제한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 시 제재
동약 휴약 기간 준수 가장 핵심
  • by 김현구

2024년부터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된다.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동물약품, 농약)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 그 외는 일률기준(0.01mg/kg)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약품 사용 용량과 사용 방법 및 휴약기간 준수 △같은 성분의 약품 중복 사용 금지와 약품 사용 기록 관리 △휴약 기간 준수를 위해 사료통‧축사‧사료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 있지 않은 사료와 물만 급여하는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의 관계자는 “양돈장의 경우 구충제가 첨가된 배합사료를 급여할 경우, 동일 성분의 동물약품이 중복 투여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며 “또 도축 출하 전 휴약기간 동안은 약품이 전혀 첨가되지 않은 사료만 급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휴약기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휴약 기간은 약품 설명서대로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하여 준수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4년 제도 시행 이후 잔류 위반 농가 및 부적합 축산물 생산 농가로 지정되면 6개월간 집중 관리 대상이 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 및 잔류 방지 개선 대책 지도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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