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녹음] 한돈 탄소 중립, 규제‧의무화로 가선 안돼
[좌담회 녹음] 한돈 탄소 중립, 규제‧의무화로 가선 안돼
한돈 저탄소 인증제 내년 도입
한우 인증제 답습 우려 여론 비등
출하일령 지연 過분뇨등 문제 속출
한국 탄소 배출량 한돈 0.3% ‘미미’
  • by 김현구

○…한돈미래연구소(소장 김성훈)는 지난 11일 제2축산회관에서 학계‧농가‧정부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탄소중립과 한돈산업 전략 마련’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양돈의 경우 탄소 배출 산업이 아닌 탄소 저감 산업이라고 강조, 탄소 중립 정책이 규제와 의무화로 가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좌담회를 요약했다.…○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양돈분야 탄소중립 방안은 크게 바이오가스와 저단백사료 두가지가 거론된다. 하지만 실상 농장에서 영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탄소를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당 증체량을 늘려서 출하일령을 빠르게 하거나, 사료 효율을 개선하거나 하여 탄소발생을 감소시키는 모든 사양 관리가 해당된다. 따라서 양돈분야의 탄소중립은 농가에게 비용으로 다가오는 것 보다 수익을 창출하면서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특히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경우 한우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데 상반기 28곳, 그리고 지금 60여 곳이 참여 의사가 있고, 현재 검증 중이다. 그러나 한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 기준을 한돈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에 답습할까 염려가 된다. 한돈 방향은 전체 농가들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 정부 등과 함께 논의하여 한돈농가의 의견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현재 탄소중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고 있는데, 현장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특히 소비자는 축산물 고급화를 원하는데 저탄소 저단백 사료를 먹이라고 하고 있다. 소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돼지는 저단백 사료를 먹여서 출하일령 지연 문제 등 검증하지 않고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바이오가스 의무화의 경우도 현장과 전혀 맞지 않다. 즉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 정부는 투자를 않고 농가에게 의무화를 시키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의무화 및 농가 규제만 심해져 한돈산업의 식량안보와 농촌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양돈분야에 탄소 중립을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유한상 축산물품질평가원 팀장=정부가 지난 21년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탄소 중립이 화두가 돼 축산분야에서도 올해부터 한우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실시중이다. 인증제는 한우 이력 정보나 등급 정보를 활용하면 데이터화되는 부분이 있어 탄소 감축을 10% 이상 달성한 경우 인증 해주고 있다. 최근 판매 단계까지 연계하는 부분을 추진하여 일부 판매장에서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하는 중이다.

한돈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한돈 저탄소 축산물 연구 용역이 올해말 발표되며, 연구 결과에 따라 인증 기준을 기존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또 한우에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한돈 인증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한돈 농가의 경우 분뇨나 에너지 절약 부분으로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탄소발자국 데이터를 추가하여 소비자의 저탄소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그러나 한돈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우의 경우 축평원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한돈은 다른 부분이라 신재생 에너지와 분뇨 외에도 사양 관리에서 개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겠다.

△이학교 전북대학교 교수=한돈분야 탄소 중립은 농가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여 대정부 질의서를 만들어서 대응해야 한다. 한돈은 전체 대비 탄소 배출량은 0.3%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서 더 감축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어렵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므로 정부 정책은 규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세계적 정세가 탄소 중립을 요구하므로 한돈도 탄소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임은 맞다.

따라서 한돈분야 탄소 중립 정책이 ESG와 함께 가야한다. 이를 위해 한돈산업이 ESG에 맞춰갈 실행보고서가 필요하다다. 이를 통해 전체 농가의 5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ESG 프로토콜을 만들어 실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향후 국가간 무역에서도 이는 필요하다. 만일 유럽에서 ESG 관련 상품을 요구하거나 역으로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으며, 추후에 소비자들은 ESG 상품을 요구할텐데 미리 준비되어있지 않다면 한돈산업이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우리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ESG 표준 규범을 만들고 그중 일부분을 정부와 협상하거나 제안해야 한다.

△한동윤 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장=현장에서 저단백 사료 급이 시 10~14일 정도 출하일령이 증가했다. 그 기간만큼 사료 급이량과 분뇨 배출량이 추가되는 상황인데 저탄소에 맞는 건지 의문이 든다. 또 바이오가스나 바이오차의 경우 에너지를 추가로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 2만5천두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정부가 원하는 양만큼 바이오가스가 실제로 나오는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또 고체연료를 만들어내기 위해 함수율 20% 이하로 만들어야 하는데, 고체연료 생산 결과 전기요금이 1.5배 증가되었고, 이 활동이 탄소중립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

아울러 태양광 활용 시 농업회사법인의 발전사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를 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회사법인과 충돌하는 문제들이 있다. 이에 한돈분야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아직 해결할 과제가 너무 많다.

△장현섭 성균관대학교 교수=한돈에 맞는 고유배출계수(Tier2, Tier3) 개발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돈협회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 농가가 수용할 수 있는 감축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우리가 저탄소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제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잘못된 정보로 사업하는 농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 기반 감축 사업 부문에서 실제화, 구체화 되고 정량화된 것이 없다.

또 배출권 거래제도를 공부해서 농가가 이 외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농가에서 저탄소, 저단백 사료를 급이할 것이 아니라 사료 회사에서 사료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에너지를 변경하는 방법이나 배출권 거래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다. 저탄소 사업을 한돈 농가에 적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대표 농가를 선별하여 실험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감축 방법인지 검증해야 한다.

△이도헌 ㈜성우 대표이사=탄소 중립 정책을 볼 때 우리나라는 맹목적으로 유럽을 따라하다 보니 유럽 방식을 도입한 배경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 따라서 국내 현실 여건을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된 탄소 저감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 또한 한돈 생산자들을 위한 이익단체들은 농가를 위한 탄소 중립 계획을 작성하고 내놓아야 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일이 농가에서 하는 일에 대한 연계성을 높여야 하고 인증 기준과 탄소 감축이 직결되는지가 중요하다.

아울러 탄소 중립을 논할 때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미 IPCC에서 Tier2 분뇨처리 계수를 작성해 두었고, 우리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 또 향후 협회와 탄소 저감에 대해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보고서를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한돈 농가가 운용하는 시설 중 이미 IPCC 저탄소 활동으로 인증 받는 방법론들이 있다. 우리의 노력을 재발견하고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탄소 활동을 세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생각해야 한다.

△김민경 건국대학교 교수=탄소 저감에 대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하는 건 좋지만, 가격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가격이 상승한 저탄소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층에 대한 문제가 있다. 또한 점점 인증 농가가 증가해 50% 이상의 농가가 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 인상 정책과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가 줄어들 것이다.

또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에 뛰어들 수 있도록 탄소 배출권을 활용해 보면 좋겠다. 일본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시장으로 가져오기 위해 제이 크래딧 제도를 만들어 탄소를 저감한 경우에 제이 크래딧을 주고 농가는 이것을 거래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해외 사례를 참고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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