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방역 이중 처벌, 가혹하다!
[기자의 시각] 방역 이중 처벌, 가혹하다!
  • by 김현구

“교통 신호를 위반하면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 내 차 가격까지 깎지는 않는다. 과태료를 내면서 살처분 보상금까지 깎는 건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최근 열린 한돈협회 현장중심 방역체계 구축 전문가 T/F 2차 회의에서 나온 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서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처분 보상금 농가 방역 강화를 위해 방역 우수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 인센티브를, 미흡농가엔 페널티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즉 기존에는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가축평가액의 80~90%를 시작으로 감액 기준이 적용됐으나, 개정안은 경감 기준을 통해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문제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방역 교육을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미신고하고, 소독설비는 미설치하고, 돈사별 장화를 갈아신지 않고 등등 경감 기준이 너무 많아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담당자는 현미경처럼 농장을 샅샅이 내다봐 사실상 100% 보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살처분 보상금이 깎이는 것은 물론, 방역 소홀에 따른 과태료까지 부과되면서 이중 처벌도 받게 된다. 과태료를 받으면 차후 정부 정책에서도 제외되면서 결국 3중 처벌에 이르게 된다.

살처분 보상금은 정부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기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농가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태료 부과까지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게다가 정부 정책에서 소외시킨다는 것은 농장을 접으라는 소리와 같다. 이에 정부 살처분 보상금을 100% 주던지, 과태료를 부과하던지 둘 중 하나만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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