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캠핑장에서 자판기로 손쉽게 한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자동판매기 옥외 설치 허용 등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영업장 외부에 식육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동안은 옥외 설치 규정이 별도로 없어 건물 내에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비‧눈‧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방충‧방서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능토록 한 것이다.
또 캠핑장 등 식육자동판매기만 설치해 돼지고기 등을 판매하는 곳에도 정육점과 동일한 시설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자동판매기만 설치해 운영하는 업소는 독립된 건물, 급수시설 등 불필요한 기준 적용을 제외키로 했다. 이에 시간과 장소 제한없이 포장육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캠핑이 대중화되고 있는 가운데 캠핑장에도 고기 자판기를 통해 이용객들이 편하게 고기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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