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 살포 혼란 해소되나
액비 살포 혼란 해소되나
이원택 의원,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
비료 종류별 최대 살포량 규정 신설
한돈협 “시비처방서 문제 해결 기대”
  • by 김현구

비료의 종류별로 최대 살포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에 한돈협회는 최근 양돈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분뇨 시비처방서 문제 해결에 숨통이 트일 법안이라고 환영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환경공단에서 전자인계시스템 내에 시비처방서를 입력하여 살포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돈업계는 시비처방서에 따라 총 살포량이 제한될 경우 정상적인 가축분뇨 액비 살포를 기대하기 힘들어 현장의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시비처방서 살포량의 경우 경종농가 요구치보다 살포량이 확연히 적어 대규모 액비 살포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비처방서 입력을 위한 토양분석 등에 1달 이상 소요가 되어 시비처방서를 사전에 부착하는 것도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일선 지자체의 업무 부담도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양돈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코자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지난달 29일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료별 최대 살포량 규정을 신설, 기존 시행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1,000㎡당 3,750kg 조항을 비료의 성분별 질소함량 차이를 고려하여 비료 종류별 단위면적당 연간 최대 살포량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화학비료의 질소 함유량은 45% 이상, 가축분퇴비는 1∼2%, 가축분뇨 발효액은 0.1∼0.2%로 비료 종류별로 질소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그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은 단위 면적당 최대 살포량을 1,000㎡당 3천750kg으로 일률적 적용하여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켰다”고 법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최근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시비처방서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금번 비료관리법 개정 발의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한돈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조항 개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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