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실, 건축 면적에서 제외
전실, 건축 면적에서 제외
가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역시설 아닌 소독시설로 재분류
분뇨운송차, 분뇨 유출 시 벌금도
  • by 김현구

ASF 방역 시설 중 하나인 전실(前室)이 방역 시설이 아닌 소독 시설로 재분류됐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개최된 본회의서 농해수위가 제안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5건 각각의 법률안을 농해수위가 병합해 심사, 이를 통합‧조정하여 농해수위 안으로 상정돼 이날 의결됐다.

개정된 법안은 우선 가축사육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실을 방역 시설이 아닌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한 시설로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실 면적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면적 상정의 예외로 인정 받도록 했다.

아울러 방역 조치 중 이동제한 조치 및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을 입은 가축 소유자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가축운송업자에게 가축분뇨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와 유출 시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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